농식품부 인증 취득 농가 및 단체 내달 1일까지 모집
농업분야 탄소 배출 저감에 참여할 농가 지원을 확대한다.정부가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산물에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하고 있다. 인증 대상 품목은 식량작물과 채소·과수, 특용작물 등 총 61개다. 사진은 인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서울신문 DB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산물에 부여하는 국가 인증제도다. 인증 대상 품목은 식량작물과 채소·과수, 특용작물 등 총 61개다.
신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전자우편(lowcarbon@koat.or.kr)이나 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농업인이나 단체는 8월부터 인증 취득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인증 컨설팅·심사·발급 전 과정을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농가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유통사로 구성된 유통협의회를 통해 농가의 판로 확대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한다.
인증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구매 금액의 9%를 포인트로 지급해주는 그린카드 제도를 통해 인증 농산물의 소비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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