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쿠팡·네이버·카카오·11번가·이베이(G마켓·옥션·G9)·인터파크·티몬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네이버·11번가·이베이·인터파크 등 4곳은 판매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들은 상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또 7개 플랫폼 모두 소비자 불만·분쟁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단순히 분쟁 처리 절차만 명시했을 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해 알리지 않았다.
2022-03-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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