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타 기관 자료와 불일치 정보 변경
공익직불금 신정 전 등록정보 갱신 추진 등
정부가 농업정책 및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에 활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정부가 농업정책 수립 및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에 활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서울신문 DB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등록정보, 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정보 등을 반영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갱신키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주민정보시스템(G4C), 국토교통부 토지정보시스템, 농협 농작물재해보험시스템 등과 비교해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확인 과정을 거쳐 농가가 변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마늘·양파와 딸기·토마토 등 주요 농작물 16개 품목에 대해 농업경영체 표본을 선정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앞서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제(3년)를 도입해 경영정보 신고를 의무화해 변경 유무를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하고 있다. 농업·농촌 관련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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