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고용·허위 육아 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218명·23억 적발

위장 고용·허위 육아 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218명·23억 적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2-21 14:42
수정 2024-02-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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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에 대해 44억 1000만원 반환 명령
사업주와 공모 및 고액 수급자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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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당하게 수급한 218명이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을 통해 적발됐다. 이들이 수급한 급여만 23억 7000만원에 달했다. 서울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 연합뉴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당하게 수급한 218명이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을 통해 적발됐다. 이들이 수급한 급여만 23억 7000만원에 달했다. 서울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 연합뉴스
입사한 적도 없는 데 퇴사했다고 속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무하면서 육아 휴직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휴직급여 등을 부당하게 받은 직장인과 회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지난해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218명이 총 23억 7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 44억 1000만원의 반환을 명령했고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으로 받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03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위장 고용이나 거짓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132명(12억 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A씨와 B씨는 임금이 밀리자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장의 제안을 받고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총 32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C씨는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근무하지 않은 직장에 16개월간 일한 것처럼 꾸민 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자 1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육아휴직 부정수급자도 82명(9억 7000만원)이나 됐다. 사업주 D씨는 사촌 동생을 위장 고용한 후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24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사촌 동생의 대체인력으로 친누나를 고용한 뒤 거짓 육아휴직 신고서를 내기도 했다.

신규 고용 사업주에게 주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장 4곳(1억 9000만원)도 확인됐다 사업주 E씨는 자신의 형을 비롯한 8명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77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기획조사를 포함해 적발된 부정수급액이 526억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59원 증가한 규모로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위장 고용과 허위 육아휴직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는 한편 해외 체류 중에 대리로 실업 인정 신청 등에 대해서도 특별점검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로, 감독 강화뿐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강력한 근절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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