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1630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15%→5%로 줄어
시간당 본인 부담 시간당 1744원에서 581원으로 경감
아이돌보미 이동거리 따라 교통비 2400원~1만원 차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제주도 제공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이용현황. 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 중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도록 중위소득 150% 이하의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면 0~5세 중위소득 75% 이하일때 정부지원금이 85%이고 나머지는 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즉 시간당 1만 1630원 서비스 이용때 국비(85%) 9886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1744원을 본인이 낸다. 결론적으로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5%밖에 안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581원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4인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는 월소득이 859만 4870원인 가구를 말한다. 2023년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1166가구 아동 1830명에 달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해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다. 0~5세 중위소득 150%이하는 15%→20%로, 6~12세 중위소득 120%이하는 20%→30% 상향 지원한다.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단시간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신청 가능 시점을 이용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단축한 ‘긴급 돌봄’ 서비스와 최소 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도는 자체 예산사업으로 아이돌보미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처우개선에 앞장선다. 읍·면지역 등 활동 기피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의 이동거리에 따라 교통비를 2400원 ~ 1만원 차등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교통비 지원은 3129명(6만 3881건)에 이른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지난달 1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총괄 지원하는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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