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김혜경씨, 항소심 첫 공판 출석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18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수원고법 801호 법정에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 확인, 증인 신청 여부 등을 비롯한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4일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