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부당 이득 형사재판… LS ‘오너리스크’ 불붙는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LS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형사재판이 재개되면서 오너 리스크가 급부상하고 있다. LS의 계열사 부당 지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 소송에서도 과징금 규모만 줄어들었을 뿐 혐의 자체는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무죄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에 맞춰 부당 지원 규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형사 재판의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판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달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구자홍 전 LS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도석구 LS MnM(구 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현 LS 부회장) 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 등 6인과 LS, LS전선, LS MnM 등 3개 법인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 일부 변경 신청과 LS그룹 측의 증인 신청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월 3일이다. 같은 사건을 다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