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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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헌재, 철조망으로 보안 강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인근 경비 태세가 한층 강화됐다. 14일 오전 현재 경찰은 일반인의 헌법재판소 정문 앞 통행을 막는 중이다.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으며, 헌재 담장 일부 구간에는 철조망이 설치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월담 방지 등을 위해 이틀 전 (철조망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삼엄한 경비 속 탄핵 찬반 양측의 철야 농성과 충돌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른 시간부터 헌재 정문 인근으로 모여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연신 ‘탄핵 기각’을 외쳤다. 한편, 오후 7시에는 비상행동이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촛불행동이 열린송현녹지공원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오전 11시부터 헌재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자유통일당과 엄마부대는 오후 1시부터 안국역 5번 출구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같은 자리에선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thumbnail - 檢 명태균 수사팀,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참고인 조사

    檢 명태균 수사팀,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참고인 조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이 전 대변인을 오세훈 시장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로부터 비용 3300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이 전 대변인은 2017∼2018년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지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을 맡았다.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초까지는 서울시 대변인을 지냈다. 검찰은 이 전 대변인을 상대로 명씨 측이 만든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당시 오 시장 캠프에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한정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이튿날 김씨를 조사했다. 명 씨는 오 시장, 김 씨와의 ‘3자 회동’을 포함해 7차례
  • thumbnail - 돌아온 감사원 수장

    돌아온 감사원 수장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최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를 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 thumbnail - 법무부 “명태균특별법 수사범위 불명확…과잉수사 우려”

    법무부 “명태균특별법 수사범위 불명확…과잉수사 우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명태균특검법안에 대해 “수사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과잉 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위헌적 특검법안 재의요구 의결’ 브리핑에서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과잉수사 위험성이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명태균특검법은)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 관련 의혹과 정부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과 결합하면 최근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그리고 중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도 2021년 이후 선거가 모두 10차례 실시됐고, 당선인은 4518명에 이른다며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은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 ‘충북동지회’ 3년 6개월 만에 징역 2~5년 확정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회원들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재판이 지연된 끝에 3년 6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위원장 윤모씨, 고문 박모씨에게도 2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국가기밀 탐지, 국내 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세 명에게 모두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 판단하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 thumbnail - 尹 나비효과… 명태균·김영선·김용현까지 줄줄이 구속취소 청구

    尹 나비효과… 명태균·김영선·김용현까지 줄줄이 구속취소 청구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구속 취소를 청구하거나 거론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55)씨와 김영선(65) 전 국회의원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명씨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만 구속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66)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취소를 재차 청구했다. 명씨 법률 대리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명씨 측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반면 실질적 방어권은 제약되고 있다며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근거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여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황금폰(명씨 사용 휴대전화 3대)과 휴대용 저장장치(USB)를 검찰에 제출했고 포렌식 절차까지 완료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명씨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자신과 달리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
  • thumbnail - 대검 “尹 구속취소에 항고 포기 입장 유지”

    대검 “尹 구속취소에 항고 포기 입장 유지”

    검찰은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공개적으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결국 윤 대통령 구속기간 관련 논란은 항고 절차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와 관련한 본안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 여부와 관련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면서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석방지휘 당시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수사팀 의견에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해 온 기존 실무례에 맞지 않는데도 검찰이 불복하지 않았다는 비판
  • thumbnail - 헌재, 최재해·이창수도 기각… 野탄핵안 8연속 제동

    헌재, 최재해·이창수도 기각… 野탄핵안 8연속 제동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탄핵안 13건 중 이날까지 결론이 나온 8건이 모두 기각되면서 야당은 ‘탄핵 남발’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헌재가 이날 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감사원과 중앙지검 수장 공백 사태도 막을 내렸다. 헌재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등의 이유로 탄핵안이 가결된 최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으며 법 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탄핵안이 가결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헌재가 이날 오후 7시까지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다음주는 돼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 thumbnail - ‘탄핵 기각’ 받고 돌아온 최재해…웃으며 꺼낸 말은

    ‘탄핵 기각’ 받고 돌아온 최재해…웃으며 꺼낸 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98일 만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헌재가 만장일치로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가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무리한 탄핵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를 감사하며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의견서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업무를 파악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시 돌아온 최 원장은 그동안 밀린 업무 등 현안을 파악하고, 인수인계 및 보고를 받으면서 감사위원회를 준비하게 된다. 감사원은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로 29개 감사요구사항이 접수돼 처리 중이다. 지난해 5건보다 급증한 것으로 대부분 윤석열 정
  • thumbnail - 최재해 “헌재 현명한 결정에 감사” 이창수 “필요한 수사 수행해 왔다”

    최재해 “헌재 현명한 결정에 감사” 이창수 “필요한 수사 수행해 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98일 만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헌재가 만장일치로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가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무리한 탄핵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를 감사하며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의견서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업무를 파악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과 함께 탄핵안이 기각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했다. 이 지검장은 ‘헌재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적절했는지 다소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는 질문에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
  • thumbnail - “최재해, 표적 감사 단정 어려워… 이창수, 김 여사 조사 특혜 아냐”

    “최재해, 표적 감사 단정 어려워… 이창수, 김 여사 조사 특혜 아냐”

    공직자 탄핵 신중 원칙 적용 “崔 파면할 만큼 사유 중대하지 않아” “李 등 검사 3인 재량 남용 아니지만 적절한 수사 노력에는 의문” 지적도 尹 탄핵 심판 영향에 관심 尹 계엄 이유 ‘줄탄핵’ 주장했지만 헌재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아냐” “무리한 탄핵” “참작 여지” 엇갈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한 건 공직자 탄핵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위법이 있더라도 파면할 만큼 중대성을 갖는지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간 야당의 ‘줄탄핵’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라고 주장해 온 가운데 이번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헌재는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심판인 최 감사원장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부실 감사를 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 위원장 개인뿐 아니라 권익위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위원장 사퇴를 압
  • thumbnail - 대검 “尹 구속취소에 항고포기 입장 유지”…檢 내부 “법원 무책임” 비판도

    대검 “尹 구속취소에 항고포기 입장 유지”…檢 내부 “법원 무책임” 비판도

    검찰은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공개적으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결국 윤 대통령 구속기간 관련 논란은 항고 절차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와 관련한 본안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 여부에 대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면서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석방지휘 당시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수사팀 의견에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해온 기존 실무례에 맞지 않는데도 검찰이 불복하지 않았다며 비판이 나
  • thumbnail - 고객 투자금 빼돌려 본인 채무 변제에 쓴 증권사 직원 실형

    고객 투자금 빼돌려 본인 채무 변제에 쓴 증권사 직원 실형

    고객 투자금 수억원을 빼돌려 본인 채무 변제 등에 쓴 대형 증권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 한 대형 증권사 PB(Private Banker)로서 고객 자산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9회에 걸쳐 고객 16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14억 3094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맡은 고객에게 전화해 “증권사 직원들만 매매할 수 있는 주식장이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더해 10% 수익을 주겠다”며 “기존 계좌로는 매매 시간이 오래 걸리니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주면 단기 매매를 통해 매달 600만원을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주식 투자로 발생한 본인 손실을 만회하고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빼돌린 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박 부장판사는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속칭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등이 쓰기 위해 다수 고객에게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했다”며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 thumbnail - 100일 된 아기 천장으로 ‘훅’ 던졌다 못 받아 숨지게 한 아빠…2심서 실형

    100일 된 아기 천장으로 ‘훅’ 던졌다 못 받아 숨지게 한 아빠…2심서 실형

    생후 100일 된 아기를 달랜다며 공중으로 던졌다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구창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이다. A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쯤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 B군이 울자 달랜다며 위로 던졌다 받지 못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군은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으로 이틀 뒤 숨졌다. 지난해 1심은 “A씨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태어난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과실 정도가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다른 범죄로 형이 확정된 부분과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2021년 9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원심의 형이
  • thumbnail - 최재해 감사원장 및 검사 3인 탄핵심판, 입장하는 재판관들

    최재해 감사원장 및 검사 3인 탄핵심판, 입장하는 재판관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이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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