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반탄파 ‘각하’ 목소리… 재판관 4인 이상 의견 내야 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반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기각보다 각하를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가 탄핵 소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판을 종료하는 각하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8명 중 과반인 4명 이상의 의견이 필요해 실제로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헌재법 23조 2항에 따라 탄핵 소추 절차가 적법한지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예컨대 재판관이 9명의 정원을 모두 채웠을 경우 5명 이상이 ‘탄핵 소추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실제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 5명이 각하 의견을 내 헌재는 각하로 결정했다.
인용과 각하 의견만 있는데 각하가 5명에 미치지 못하면 기각 결정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 2000년 상속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관련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명은 인용, 4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헌법소원의 인용 정족수인 6명에 미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