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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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이재명 과태료 300만원

    법원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6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도 없다”면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구인도 가능하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하고 국회 일정 등으로 불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8일에 다음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다음달 7일과 14일에 증인 신문을 위해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 thumbnail - “명태균이 尹·이준석 등 만나는 것 목격”

    “명태균이 尹·이준석 등 만나는 것 목격”

    “尹·이준석·김종인과 만남도 주선 TK후보들, 명씨 믿고 공천 자금 줘” 배씨 측 “돈은 연구소 운영 자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5)씨와 국민의힘 김영선(65) 전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구에서, 이준석 의원과 현풍휴게소에서 만나는 등 정계인사와 활발히 교류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은 “명씨가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 오세훈, 홍준표, 윤상현, 이준석, 김종인 등과 만나는 걸 목격하거나 들었다”며 “김 여사를 제외하고는 (명씨가 이들을) 만나는 걸 목격하거나 자리에 함께했고 오 시장과의 만남은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소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씨, 김 전 의원과 함께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모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총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소장은 이날 검찰 측 신문에서 명씨 영향력을 믿고 공천 자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김 전 소장은 “(2021년 7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계 진출 선언
  • thumbnail - 정형식·조한창 “정족수 문제” 각하… 정계선 “혼란 더 키워” 나홀로 인용

    정형식·조한창 “정족수 문제” 각하… 정계선 “혼란 더 키워” 나홀로 인용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건을 기각 결정했지만 재판관들은 기각 5명과 인용 1명, 각하 2명 세 갈래로 갈렸다. 특히 재판관 2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에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내 본안 판단은 하지 않았다. 정·조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탄핵 정족수가 국무위원 기준(151석)이 아닌 대통령 기준(200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처럼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집행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포괄해 탄핵소추 사유가 구성된 경우 대통령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따지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게 두 재판관의 견해다. 유일하게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논란과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 thumbnail - 韓 ‘계엄 위법성·내란’ 판단 안 한 헌재… 尹 탄핵심판 향방 안갯속

    韓 ‘계엄 위법성·내란’ 판단 안 한 헌재… 尹 탄핵심판 향방 안갯속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등 尹심판과 연관된 쟁점 결론 안 내려 40쪽 결정문 중 계엄은 1쪽에 그쳐 공동 국정 운영·재판관 미임명 등 韓 파면 정당화 사유로 보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비롯해 수사기록 증거 채택, 내란죄 철회 논란 등 쟁점에 관한 헌재의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한 대행을 탄핵소추하면서 사유로 든 건 ▲12·3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헌법재판관 3인 미임명 ▲‘김건희·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회피 등 5가지다. 이 중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도 맞닿아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특히 주목받았다. 하지만 헌재는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계엄 선포 전후 한 대행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다. 헌재는 한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거나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 thumbnail - 한덕수 탄핵 기각… 헌재 ‘5:2:1’로 갈렸다

    한덕수 탄핵 기각… 헌재 ‘5:2:1’로 갈렸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재판관 대다수는 한 대행의 탄핵소추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도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 등 탄핵소추 사유가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중 5명의 기각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탄핵안 13건 중 9번째 기각 결정이다. 이 외에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 의견을 내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에게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헌재는 계엄 사태의 적법성 여부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유의미한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와 12·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등과 관련해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
  • thumbnail - 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트랙터 상경 집회’를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서울경찰청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농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은 20대만 진입을 허용했다. 또 트럭을 이용한 행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시간대를 제한하고, 경로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는 즉시 행진을 종료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트랙터와 트럭을 이용한 시위·행진을 전면 허용할 경우 교통 소통과 질서 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트랙터 상경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서초구 남태령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 시위를 하겠다고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의 충돌 등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불허했다. 이에 전농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
  • thumbnail - 항소심 당선무효형 홍남표 창원시장 4월 3일 대법원 선고

    항소심 당선무효형 홍남표 창원시장 4월 3일 대법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혔다. 대법원은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15분 홍 시장에 대한 선고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홍 시장과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A씨는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는 B씨에게 창원시 고위직 자리를 약속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선거 캠프 합류를 제안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홍 시장과 A씨는 B씨가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 2022년 3월 22일 캠프 합류 제안을 계획해 그해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B씨에게 출마하지 말고 캠프에 합류해달라며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4월 5일에는 B씨를 만나 당내 경선 후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창원시 경제특보 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출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시장 당선 후 B씨는 홍 시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 쟁점은 ‘B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는지’ 여부였다. 홍 시장이 B씨에게 실제로 직을
  • thumbnail - ‘부동산 일타 강사’ 남편 살해 아내 결국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부동산 일타 강사’ 남편 살해 아내 결국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일타 강사’ 남편을 술병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내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신청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3시쯤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에서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남편 B씨는 부동산 분야에서 수험생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이른바 ‘일타 강사’로 활동해왔다. 당초 경찰은 A씨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술병으로 머리를 쳤다”라고 주장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지난 17일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보강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혈흔이 튄 상태 등을 토대로 A씨가 누운 상태로 있던 B씨를 갑자기 공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끝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현행법에서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 thumbnail - “대구에서, 현풍휴게소에서…정계인사 만나는 명태균 직접 목격” 첫 공판 증언

    “대구에서, 현풍휴게소에서…정계인사 만나는 명태균 직접 목격” 첫 공판 증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5)씨와 국민의힘 김영선(65) 전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구에서, 이준석 의원과 현풍휴게소에서 만나는 등 정계인사와 활발히 교류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명씨가 이런 영향력을 앞세워 공천에 개입하려 하고 불법 정치자금까지 수수했다는 진술이다.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은 “명씨가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 오세훈, 홍준표, 윤상현, 이준석, 김종인 등과 만나는 걸 목격하거나 들었다”며 “김 여사를 제외하고는 (명씨가 이들을) 만나는 걸 목격하거나 자리에 함께했고 오 시장과 만남은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소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씨, 김 전 의원과 함께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모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총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김 전 소장은 이날 검찰 측 신문에서 배모·이모씨는 유력 정치인과 만남을 주선하는 등 명씨 영향력을 믿고 공천 자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김 전 소장은 “(2
  • thumbnail - 50대 유부남에 이별 통보받은 20대女…아내·자녀에게 한 충격적인 짓

    50대 유부남에 이별 통보받은 20대女…아내·자녀에게 한 충격적인 짓

    유부남인 50대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아내와 자녀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를 거는 등 여러 차례 연락해 공포심을 일으킨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피해자 B(51)씨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를 거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부남인 피해자 B씨는 연인으로 지내던 A씨의 이혼 요구에 부담을 느껴 이별 통보를 하고 연락을 차단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 아내와 자녀들에게 연락해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리기로 마음먹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A씨는 20대인 피해자의 아들과 10대인 딸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한 후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했다. 이어 아내에게도 “어제 새벽까지도 침대에 누워서 하는 말이 ‘먼저 이혼 얘기 못 하겠다. 마누라가 이혼 얘기하면 바로 이혼하고 양육권은
  • thumbnail - 법원,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또 불출석

    법원,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또 불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또다시 출석하지 않으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초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시작 6분 만에 종료했다. 이 대표는 증인 불출석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과 최고위원회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의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 thumbnail - [속보] 한 총리 탄핵 기각…헌재 “계엄 전 국무회의 관련 적극적 행위 증거 없어”
    속보

    한 총리 탄핵 기각…헌재 “계엄 전 국무회의 관련 적극적 행위 증거 없어”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인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국회는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참여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돕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다는 점을 핵심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한 총리는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thumbnail - 尹 탄핵심판 선고 28일?… 일각에선 새달 초 전망도 나온다

    尹 탄핵심판 선고 28일?… 일각에선 새달 초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가까이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장고를 이어 가면서 선고 시점을 둘러싸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헌재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빨라도 26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선고가 다음달 초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 24일 진행되면서 24~25일에 윤 대통령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다.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으로 선고한 전례가 거의 없어서다. 통상 선고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기일을 통지하는 것이 관례인 것을 고려하면 빨라야 오는 26일에야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26일에 고교 1~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다는 점이 변수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초·중·고교를 모두 휴교한다는 계획이어서 26일 선고가 이뤄지면 시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주 내에 선고기일이 잡힌다면 금요일인 28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헌재가 헌법소원 등 각종 일반 사건에 대해 선고하는 일정을 기존대로 마지막
  • thumbnail - 尹 예고편 격인 韓총리 심판…‘계엄 정당성’ 여부가 헌재의 힌트

    尹 예고편 격인 韓총리 심판…‘계엄 정당성’ 여부가 헌재의 힌트

    ‘내란죄 철회’ 절차 판단 가늠할 듯 논란 피하려 명확한 판단 미룰 수도 재판관 임명 거부 ‘중대성’도 쟁점 ‘정족수 200명’ 판단 땐 각하 가능성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탄핵 사유로 제시된 ‘비상계엄 공모·방조’ 등에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늠할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구성 시도 등 5가지다. 이 중에서도 ‘비상계엄 공모·방조’는 계엄 선포 당사자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도 맞닿아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특히 주목된다.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면 먼저 비상계엄이 적법했는지 정당성 여부 등을 살펴볼 수밖에 없어서다. 헌재가 계엄 선포를 위법으로 볼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계엄 선포가 적법이란 판단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핵심 사유도 힘을 잃게 된다. 한
  • thumbnail - 한덕수 탄핵심판 관전포인트는…尹 탄핵심판 예고편?

    한덕수 탄핵심판 관전포인트는…尹 탄핵심판 예고편?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탄핵 사유로 제시된 ‘비상계엄 공모·방조’ 등에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늠할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구성 시도 등 5가지다. 이 중에서도 ‘비상계엄 공모·방조’는 계엄 선포 당사자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도 맞닿아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특히 주목된다.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면 먼저 비상계엄이 적법했는지 정당성 여부 등을 살펴볼 수밖에 없어서다. 헌재가 계엄 선포를 위법으로 볼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계엄 선포가 적법이란 판단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핵심 사유도 힘을 잃게 된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과 동일하게 ‘내란죄’ 혐의가 중간 철회된 만큼 헌재가 절차적 흠결 여부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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