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전속계약 이탈하면 어도어 막대한 손해… 독자활동 금지”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요 기획사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해임, 광고제작사 감독과 어도어의 분쟁,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및 대체 시도, 멤버에 대한 “무시해” 발언, 멤버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 민희진에 대한 보복성 감사 등을 들어 어도어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뉴진스 멤버) 김민지 등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계약 해지 사유로 들었던 어도어와 뉴진스의 신뢰관계 파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김민지 등에게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