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질 거면 내 손목 그어, 죄책감 갖고 살아”…30대男 집행유예 받은 이유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앞에서 흉기로 손목을 긋는 등 자해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감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1년간 교제한 B(30대·여)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2023년 10월 3일 오전 4시쯤 B씨의 집 앞 벤치로 나오게 한 뒤 자해를 하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깨진 소주병을 B씨에게 쥐여주며 ‘내 손목을 그어라’라고 했고, B씨가 거부하자 다시 ‘나랑 헤어지면 네가 보는 앞에서 죽을 테니 죄책감을 갖고 살아라’라고 하며 소주병을 다시 들고 자신의 손목을 긋는 수법으로 협박했다.
이튿날인 10월 4일 오후 6시쯤에도 A씨는 직장에 있던 B씨를 불러낸 뒤 차에 태워 섬강 인근 주차장으로 갔다. ‘헤어지려면 차에서 내려라’라고 한 A씨는 B씨가 내리려 하자 강가로 이동할 것처럼 차량 액셀을 밟는가 하면, 미리 준비한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