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활동’ 충북동지회 유죄 확정… 최대 징역 5년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회원들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수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조직원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이들이 2021년 9월 구속기소된 지 약 4년 6개월 만에 나왔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를 주된 투쟁목표로 세우고 통일운동을 전개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아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