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수사팀 ‘尹석방’ 격론… 심우정 총장, 28시간 만에 직접 지휘
법원 “檢, 구속기간 ‘날’로 잘못 계산” 특수본 “법원 판단 부당” 거센 반발 대검, 즉시항고시 ‘위헌’ 우려에 석방 野 “심총장, 고의로 구속 시간 끌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법원이 구속을 취소한 지 하루를 넘긴 28시간 만에 이뤄졌다. 통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도 드물지만, 결정 후 석방까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도 이례적이다. 대검찰청 지휘부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석방 지휘 지침을 내렸지만, 윤 대통령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반발하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법원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후 검찰의 공소제기’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이와 관련, 대검 회의에서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