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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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umbnail - 목욕탕 수중 안마기에 3명 감전사…업주 “제조사 과실인데 억울”

    목욕탕 수중 안마기에 3명 감전사…업주 “제조사 과실인데 억울”

    목욕탕에 설치된 수중 안마기의 누전으로 이용객 3명이 감전사한 사건의 목욕탕 업주가 재판에서 억울함을 주장했다. 세종시 조치원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37분쯤 여탕 내부 온탕에 전기가 흘러 70대 여성 이용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10일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A씨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수중안마기 내부 절연체 누전으로 손님이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은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1981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해당 목욕탕은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이고,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언제 절연체 누전이 될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은 전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해도 고장 나지 않은 상태의 내부 절연체 손상을 예견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A씨에게 ‘변호인 의견과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 측 주장에 피해자 측은 이의를 제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도 진행
  • thumbnail - ‘승부조작’ 前 야구선수 윤성환…이번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승부조작’ 前 야구선수 윤성환…이번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이 지인들에게 수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승부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으나,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후배 등 지인 4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씨는 금융 채무 2억원이 있었으며, 5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급여 계좌가 압류돼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데도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셈이다. 그는 또 같은 해 9월 승부조작을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윤씨는 삼성이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프로야구 선수라는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
  • thumbnail - “尹 구속취소 유감” 글 올린 현직 부장판사

    “尹 구속취소 유감” 글 올린 현직 부장판사

    “법리·제도적 문제 있어…구속기간 무력화” 김도균 부장판사, 비상계엄 때도 대법원 비판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대법원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10일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
  • thumbnail - 與, 검찰에 공수처장 고발…野, 공수처에 검찰총장 고발

    與, 검찰에 공수처장 고발…野, 공수처에 검찰총장 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법원이 받아들이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장을 각각 고발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며 오종운 공수처장을 고발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즉시항고 취소는 직권 남용”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오 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과 오 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 thumbnail - ‘尹 석방 지휘’ 심우정 “소신껏 결정…탄핵 사유 안돼”

    ‘尹 석방 지휘’ 심우정 “소신껏 결정…탄핵 사유 안돼”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 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고,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
  • thumbnail - 구속기간 계산·수사권 논란 없어… 尹과 달리 김용현은 석방 안 될 듯

    구속기간 계산·수사권 논란 없어… 尹과 달리 김용현은 석방 안 될 듯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취소로 석방됐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주요 인물은 신병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 등은 윤 대통령과 달리 구속기간 계산과 수사권 논란이 없었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달 2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린 터라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먼저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달리 구속기간 논란 없이 체포와 기소가 이어진 게 원인으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자진출석했고,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최대 구속기한(20일)을 하루 남긴 같은 달 28일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기에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내란죄 적용이 인정될지 이목이 집중됐다. 당시 법원은
  • thumbnail - 대검·수사팀 ‘尹석방’ 격론… 심우정 총장, 28시간 만에 직접 지휘

    대검·수사팀 ‘尹석방’ 격론… 심우정 총장, 28시간 만에 직접 지휘

    법원 “檢, 구속기간 ‘날’로 잘못 계산” 특수본 “법원 판단 부당” 거센 반발 대검, 즉시항고시 ‘위헌’ 우려에 석방 野 “심총장, 고의로 구속 시간 끌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법원이 구속을 취소한 지 하루를 넘긴 28시간 만에 이뤄졌다. 통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도 드물지만, 결정 후 석방까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도 이례적이다. 대검찰청 지휘부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석방 지휘 지침을 내렸지만, 윤 대통령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반발하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법원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후 검찰의 공소제기’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이와 관련, 대검 회의에서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로 인
  • thumbnail - 尹,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 檢, 헌재 파면 결정 땐 영장 재청구 가능성

    尹,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 檢, 헌재 파면 결정 땐 영장 재청구 가능성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예정인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다면, 검찰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신병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이 1차 준비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출석한다면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로 관측되는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 등을 추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파면 시 민간인 신분이 되는 만큼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탄핵 기각 결론이 난다면 윤 대통령은
  • thumbnail - “尹석방, 탄핵심판에 영향 미미” “절차적 논란에 의견 갈릴 것”

    “尹석방, 탄핵심판에 영향 미미” “절차적 논란에 의견 갈릴 것”

    탄핵 결과에 미칠 영향은 “형사재판과 별개… 상호 영향 제한” “신문조서 등 증거 능력 고심 불가피” 재판관 소수의견 나올까 “여론에 영향… 소수의견 여지 높여” “사실 확정…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 13~14일 선고 전망 속 변동 가능성 “변론 재개 여부에 선고 미뤄질 수도” “석방 사유, 탄핵 무관… 출석도 충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형사재판은 범죄 성립 여부, 헌법재판은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따지는 등 성질이 다르기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반면 윤 대통령 수사의 절차적 문제를 법원이 지적한 만큼 헌재 재판관 평의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또 다수의 결론에 따르지 않고 ‘소수의견’을 내기로 결심한 재판관이 나오거나 선고 시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서울신문이 9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전화 인터뷰를 한 전문가 10명의 분석은 엇갈렸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
  • thumbnail - “尹석방, 탄핵심판에 영향 미미” vs “절차적 하자에 의견 갈릴 것”

    “尹석방, 탄핵심판에 영향 미미” vs “절차적 하자에 의견 갈릴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형사재판은 범죄 성립 여부, 헌법재판은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따지는 등 성질이 다르기에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다만 윤 대통령 수사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법원 판단과 여론 추이를 의미 있게 받아들여 일부 헌법재판관 의견이 갈리거나 선고 시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 결과에 미칠 영향은 “형사재판과 별개… 상호 영향 제한” “신문조서 등 증거 능력 고심 불가피” 서울신문이 9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전화 인터뷰를 한 전문가 10명의 분석은 엇갈렸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은 공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형사재판은 형법상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진다”며 “구속취소 결정은 탄핵심판과는 상관없다”고 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 엄격한 입증을 요하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국회 측의 철회로) 빠져 있다”며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
  • thumbnail - 尹 대통령 석방 ‘28시간’ 어땠길래…수사팀 반발 속 심우정 총장 지휘

    尹 대통령 석방 ‘28시간’ 어땠길래…수사팀 반발 속 심우정 총장 지휘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법원이 구속을 취소한 지 하루를 넘긴 28시간 만에 이뤄졌다. 통상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도 드물지만, 결정 후 석방까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도 이례적이다. 대검찰청 지휘부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석방 지휘 지침을 내렸지만, 윤 대통령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반발하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법원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후 검찰의 공소제기’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이와 관련, 대검 회의에서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즉시항고할 경우
  • thumbnail - 공수처, 尹 석방에 “상급법원 판단 받지 못해 유감”

    공수처, 尹 석방에 “상급법원 판단 받지 못해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8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유감을 표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써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날(7일)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지적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대검은 이날 공지에서 “법원의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 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 thumbnail - 13년 동안 양육비 주지 않은 50대 ‘나쁜아빠’ 징역형

    13년 동안 양육비 주지 않은 50대 ‘나쁜아빠’ 징역형

    이혼 뒤 13년 동안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2022년 7월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에서 감치 명령을 결정받고도 1년 이내에 전처 B씨에게 양육비를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2년 1월 슬하 2명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B씨와 이혼 합의했다. 다만 A씨는 2016년 5월 인천가정법원에서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중 1500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15개월간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겨 2017년 11월에 감치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19년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에서 일시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데 이어 2022년 7월 감치명령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총 1억 5800만원에 달하는 158개월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B씨가 큰 정신적
  • thumbnail - 속옷 벗기고 신체 중요부위 얼굴에 갖다 대고… 후임병들 강제추행한 해군 병사

    속옷 벗기고 신체 중요부위 얼굴에 갖다 대고… 후임병들 강제추행한 해군 병사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검찰 항고 함대에 함께 근무하는 후임병들을 수십차례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에서 10월 사이 해군 복무 중 함께 군 생활을 하던 후임 3명에게 20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후임 B(20)씨에게 6차례, 후임 C(21)씨에게 5차례, 후임 D(21)씨에겐 9차례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A씨는 2023년 7월 5일 오후 10시쯤 해군 함대 승조원 침실에서 후임병 B씨에게 장기자랑을 시켰으나,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대답이 돌아오자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게 하고 추행한 혐의가 있다. 같은 해 8월 21일 오후 8시쯤엔 승조원 침실에서 휴식하는 후임병 C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고 C씨의 얼굴에 가져다 대며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 20
  • thumbnail - 구속취소에도 尹 아직 구치소에… 검찰, 석방 지휘 여부 “계속 검토 중”

    구속취소에도 尹 아직 구치소에… 검찰, 석방 지휘 여부 “계속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려면 구속을 청구한 검찰이 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이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어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전 4시 30분쯤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전날 오후 1시 50분쯤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져 부당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체포 과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검찰은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약 15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고심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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