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조율” “성향 따라 4대4”
사실관계·절차적 하자 논의 관측도
새달 2명 퇴임… 늦어도 이달내 선고

뉴스1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벼락에 원형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 뒤편 골목에 경찰 차량으로 1차 차벽을 마련하고, 헌재 내부 뒷마당에 펜스와 쇠사슬 자물쇠 등을 보강해 출입구를 막았다.
뉴스1
뉴스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16일로 92일째에 접어들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최장기간 기록을 세웠다.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 있다는 관측과 재판관 의견이 치열하게 엇갈려 지연되고 있다는 전망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일정과 관례를 감안해 이번 주 후반 선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기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91일을 넘어섰다. 헌재가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한 만큼 이번 주에 잡는다면 17~19일에 고지해 19~21일에 선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는 18일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에 대해선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인용 ▲탄핵 찬성 7명 내지 6명으로 인용 ▲탄핵 찬성 5명 내지 4명으로 각하·기각 등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단 헌재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한목소리로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것도 의견을 모으느라 평의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헌재가 재판관들의 의견을 통일하지 못하고 탄핵 찬성 7 대 반대 1 또는 6대2로 인용 결정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5대3 또는 4대4로 갈려 각하·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때는 진보로 분류되는 재판관 3명과 중도·진보 재판관 1명은 탄핵 찬성, 보수로 평가되는 재판관 3명과 중도 재판관 1명은 반대 의견을 내 팽팽하게 엇갈렸는데 이번에도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소추 및 심판의 절차적 하자를 들어 탄핵에 반대해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언급된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의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헌재의 변론기일 일괄 지정,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등에 대해 반발해 왔다. 특히 정치인 체포 및 국회 표결 방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증인들이 야당에 회유돼 증언이 오염됐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재판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아직 사실관계도 확정하지 못해 선고를 미루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다음달 중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가 선고조차 어려운 ‘6인 체제’로 회귀하기에 늦어도 이달 말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