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 아내 등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빠르면 5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씨 측 김칠준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시효 완성 여부 관련 법리 오해, 공모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공소권 남용 주장은 무엇인가” 물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 남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에 따른 각하 주장이라기보다는 공소시효 완성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검찰은 앞서 김 씨의 수행비서인 별정직 공무원 배 모씩을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2022년 9월 8일 먼저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범인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2월 14일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 측 주장은 공범 관계인 배 씨와 김 씨의 기소 시기가 차이 나는 것을 두고 공소권 남용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권 남용은 검사의 자의적 행사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줘야 인정되며 미필적으로나마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배 씨를 먼저 기소할 때 피고인이 자백했다면 당연히 동시에 기소했을 것이지만 서로 부인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당사자 수사 없이 기소하는 것이 부실 수사”라며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배 씨 1심 판결이 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도 진행됐다. 검찰의 업무를 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변호인 항소이유서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며 “마치 검찰이 법인카드 사용처 136곳을 압수수색한 것처럼 재차 기재했는데, 이는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이고 검찰은 그런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검찰이 그 정도로 압수 수색할 정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연결하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왜 쓰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견서로 제출하면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달 14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변수가 없는 한 선고는 이르면 5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김 씨는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김 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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