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징역 1년 구형

檢,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징역 1년 구형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3-21 00:07
수정 2025-03-2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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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 선처 호소… 새달 1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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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연합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문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7일 열린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았고,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1억 3600만원의 수익을 낸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목발을 짚은 채 검정 코트를 입고 법정에 선 문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씨의 변호인도 최종변론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역시 동종전과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였다.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주택과 오피스텔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2025-03-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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