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표측 “범행 알지 못해 불참”
법원, 새달 7일·14일 추가 소환
법원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6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도 없다”면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구인도 가능하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하고 국회 일정 등으로 불참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는 28일에 다음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다음달 7일과 14일에 증인 신문을 위해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추가로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에게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는 취지의 소환장을 송달했으나 이 대표 측은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2025-03-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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