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가족은 아동수당 못 받는다? 조부모는 제외
부·모·아동 기준으로 가구원수 적용 한부모 가구는 가구원 수 1명 더해 부정수급시 이자까지 더해 환수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을 마련해 아동수당 시행규칙 및 선정기준액 고시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수당 제도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급여는 만 5세(생후 71개월) 이하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지급한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Q.대가족이면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불리하지 않나. A.올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이다. 그런데 조부나 고모 등 다른 가족과 함께 살 경우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동수당 선정기준을 위한 가구원 판단은 부, 모, 아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대가족이라도 선정기준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어 한 집에 조부, 부, 모, 아동이 함께 살고 있으면 조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 모, 아동만 선정기준액 대상으로 봐 3인 가구 기준 소득 1170만원에 해당하게 된다. 조모, 고모, 부, 모, 아동 등 5명이 살고 있어도 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