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카페’도 7월부터 담배 못 피운다

‘흡연카페’도 7월부터 담배 못 피운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4-19 17:54
수정 2018-04-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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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10m내 금연…‘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 예고

오는 7월부터 실내에 흡연공간을 마련한 ‘흡연카페’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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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카페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곳은 오는 7월 1일부터, 나머지 업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에 30곳으로, 이 가운데 13곳(43%)이 수도권에 있다. 흡연카페는 대학생, 회사원 등 젊은층이 주로 찾는 대표적인 금연 사각지대였다. 커피 등 음료를 손님이 직접 자판기에서 뽑아 마시는 ‘식품자동판매업소’여서 일반음식점 대상인 금연구역 지정을 피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국에 유치원은 9029곳, 어린이집은 4만 238곳이 있다. 복지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원생과 학부모가 받는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4-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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