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독주 vs 거부권’ 22대 국회마저 깜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이 전날 단독 처리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5개 가운데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14건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다. 야당의 단독 입법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의견 일치를 이룬 민생 법안들은 모두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입법 권력을 더욱 강력하게 행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더욱 잦아지고, 강대강 대치의 악순환 속에 ‘민생법안의 백지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4개 법안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이다. 다만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세월호피해지원법)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