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세사기법 등 野 강행 4법 거부권 행사

尹대통령, 전세사기법 등 野 강행 4법 거부권 행사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5-29 17:00
수정 2024-05-29 18: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 서울신문DB
윤석열 대통령. 서울신문DB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이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이번이 7번째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