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독주 vs 거부권’ 22대 국회마저 깜깜

‘입법독주 vs 거부권’ 22대 국회마저 깜깜

장진복 기자
입력 2024-05-29 23:59
수정 2024-05-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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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개원 앞두고 강대강 예고편

尹, 세월호법 뺀 4개 법안 거부권
“양심 버린 尹” “강행한 야당 탓”
정쟁에 또 ‘민생법안 백지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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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2대 국회 개원
오늘 22대 국회 개원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2대 국회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안주영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이 전날 단독 처리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5개 가운데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14건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다. 야당의 단독 입법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의견 일치를 이룬 민생 법안들은 모두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입법 권력을 더욱 강력하게 행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더욱 잦아지고, 강대강 대치의 악순환 속에 ‘민생법안의 백지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4개 법안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이다. 다만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세월호피해지원법)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일곱 번째로, 법안으로는 14건이나 된다.

정치권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이어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야권의 거센 반발은 22대 국회를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예고편’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거부권으로 폐기된 4개 쟁점 법안은 물론 전날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재입법할 계획이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등도 포함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 내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 발의해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을 놓고 탄핵의 빌미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를 ‘입법권 통제’로 부각하려 한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의 더 기울어진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108석만으로 거야 입법 독주를 방어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표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선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21대는 17표)만 있어도 법안이 통과되고, 개헌까지 가능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전 모든 법안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차지한다면 여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외에 입법 독주를 저지할 수단이 없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의 확장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 정치권이 이 우려를 단호히 씻어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전례에 따라 제2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간다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법도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 기한인 다음달 7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표결을 통해 전부 가져가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혁에도 속도를 내 7월 초까지 법안을 만들어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이어진 거부권 정국과 여야 정쟁 속에 민생 법안들은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았다.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고준위방폐물법 등도 백지화됐고 22대 국회에서 발의부터 새로 해야 한다.

여야 모두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양측은 ‘네 탓 공방’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따르느라 공정과 상식은 물론이고 양심까지 저버렸다”고 지적했고,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 본회의가 정상 진행되지 못했다. 그 책임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원 구성 협상부터 난항인 가운데, 임기 시작 47일이 지나서야 늑장 개원한 지난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24-05-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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