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장 선출에 당심 20% 반영…당론 어기면 공천 불이익도 추진

민주, 국회의장 선출에 당심 20% 반영…당론 어기면 공천 불이익도 추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5-29 17:56
수정 2024-05-2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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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영향력 강화…李 장악력도 강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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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고, 당론을 위배한 당원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당원 지지를 받던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탈락한 이후 당원들의 탈당과 반발이 이어지자 당원권 강화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강성 팬덤과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강화되는 반면,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하는 당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원권 강화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며 “전국 대의원 대회의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국회의장단 후보자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30일 열리는 의원총회에 보고한 후,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와 함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20대 1미만으로 조정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이 60대 1 수준으로 알려진 만큼 권리당원 표의 비중이 3배 이상 커지는 것이다.

개정안은 당의 결정과 당론을 위반한 경우는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하도록 해 공천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했다. 공천 심사 또는 경선 진행 중 허위 사실을 발견하면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도 넣었다.

이 대표가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을 강조해 왔고, 강성 지지층이 당원 여론을 좌우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이 대표의 당 장악력과 강성 팬덤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법부 전체를 대표하는 수장인 국회의장마저 특정 정당 당원들에게 좌우되면 다른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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