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법의 여신은 눈물을 모른다/조성호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없었다. 그들로부터 배상을 받아 낼 수도 없었다. 문제는 ‘법’이었다. 그 ‘법’ 때문에 가해자들을 정의의 법정에 세울 수 없었다. 피해 여성은 자살하고, 그 여동생마저도 자살하고, 아버지는 뇌출혈로 생을 마감하고, 남은 이라고는 어머니뿐인, 이 풍비박산 난 가정을 두고 법의 여신 ‘디케’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 여신이 수호하고자 하는 것은 정의인가. 아니면 법 자체인가.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심약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피해 여성은 2004년 여동생의 권유로 드라마 보조출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현장반장, 부장, 캐스팅 담당자 등 12명의 방송 스태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여동생을 팔아넘기거나 어머니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 여성을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고, 변태 성행위까지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고소했지만, 2년 만에 고소를 취하하게 된다. 가해자들의 완강한 부인 속에 “사건을 다시 기억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성폭행 관련 법률은 친고죄여서 수사는 중단됐고,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적 단죄의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결국 피해자는 자살에 이르고, 여동생 역시 자살했다. 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