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국 정치와 행정에서 법의 역할/이성엽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늘의 칼럼 제목은 필자가 20년 이상 공직과 로펌을 거쳐 지난해 가을 처음으로 학교에 몸담으면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개설한 강의인 ‘정치, 행정과 법’의 목차 중 하나다.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공직으로의 진출이나 로스쿨 진학을 통해 법조인을 꿈꾸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정치학, 행정학, 법학개론, 헌법, 행정법의 기초 이론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필자의 능력에 비한 과도한 욕심으로 만족스러운 강의는 되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정치, 행정, 법은 기술, 경제, 문화 등을 제외하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동인이니만큼 이들의 관계를 적절하고 조화롭게 구성하는 것은 우리네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원론적으로 보면 정치란 데이비드 이스턴에 따르면 사회의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고, 행정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정책 형성 및 구체화를 이룩하는 행정 조직의 집단행동이며, 법은 국가의 강제력이 수반되는 사회 규범이다. 3자의 관계를 보면 먼저 국가와 국민에게 중요한 정치, 행정 활동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또한 정치, 행정 활동의 한계를 지어 주는 것도 법률이다. 결국 법은 정치, 행정조직의 설립 규범, 정치, 행정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