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소수의견/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1985년 5월 대법원은 구(舊) 계엄법 제23조를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1949년 제정된 구 계엄법은 웬만한 죄들을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관할로 규정했다. 일수, 음료수, 위증, 무고, 간음, 협박, 절도 등도 군사법원 소관이었다. 제23조는 비상계엄이 해제되면 재판 관할을 일반 법원으로 넘기되 필요하면 한 달간 군사법원이 사건을 맡도록 허용했다. 다수의견은 이 조항이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개의 소수 반대의견 중 하나를 이일규 ‘대법원 판사’가 혼자 썼다. 그는 다수의견이 안일하게 헌법의 무게와 재판의 편의성을 같은 저울에 달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수의견더러 헌법정신에 눈을 뜨지 못하고 헌법적 감각이 무딘 것이라고 통탄했다.
대법원은 1975년 4월 8일 ‘인혁당 재건위사건’ 판결에서 8명의 사형을 확정했다. 다음날 새벽 사형이 집행됐다. ‘사법살인’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13명의 대법원 판사 중 유일하게 이일규가 반대 소수의견을 냈다. 그는 군법회의와 항소심은 반드시 변론을 열어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원심은 변론 없이 재판을 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공화국부터 5공까지 헌법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