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실시된 지 1년이 조금 지났다. 간호사 업계의 ‘태움’ 문화, 대기업 소유주 일가의 종업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 교수 사회의 학생에 대한 갑질, 고질적인 체육계의 가혹행위 등 국민적 공분이 계기가 돼 도입된 제도다. 제도 시행 후 지금은 좀 나아졌을까.
인사노무담당자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실시한 1주년 기념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25% 정도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상사가 7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동료, 임원, 부하직원, 사업주, 임원 또는 사업주의 친인척 순으로 조사됐다. 괴롭힘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올해 3월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전국 8군데의 상담센터 중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서울강원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 대구경북지역, 광주전라지역 상담센터를 위탁받아 60여명의 직장 내 괴롭힘 전문노무사가 활동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다른 일반적인 노무 상담과 차이가 있다. 노동법 등 법률상담이 다수인 노무 상담과는 다르게 고충을 들어주고 심리 상담을 안내하는 등 고충처리상담 측면이 크다. 상담시간도 보통 30분 내외에서 길게는 1시간이 넘는 경우도 많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매월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직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엿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후 괴롭힘 행위가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53.5%로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 46.5%보다 높게 나왔다. 우리 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제도 시행 전부터 노사 간 많은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괴롭힘이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모호성과 은밀성으로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데 분명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형법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 노사 간 자율규제 및 징계를 통해 해결토록 한 점은 타당하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노동청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없다.
이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의무화돼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하는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법상 산재로 인정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재해 예방 측면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과정 중 가장 곤혹스러운 질문 중 하나는 해당 직장의 최고책임자인 사장 또는 대표자가 가해자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다. 사장 또는 대표자도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하므로 절차대로 신고하고 대응하라고 조언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건 자명하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해당 직장의 최고책임자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법정의무화와 사업주나 대표자가 가해자일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판정 및 시정이 가능하도록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의 구체적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2020-08-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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