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첫 출동에 학대 아동을 잘못 살피는 이유들/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서울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왜 3번이나 아이를 봤으면서도 학대를 몰랐는가?’라는 분노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해당 아동을 본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12명이었고, 마지막 신고 때는 6명이나 현장에 있었다. 우연히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어른만 갔기 때문일까? 아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미 있다.
첫째, 현장에서 학대 판단에 개입하는 주체가 너무 많다. 현재 아동학대 사건 현장에 출동하는 주체는 경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다. 경찰은 경찰청,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다. 이렇게 전혀 다른 소속의 사람들이 낯선 현장에서 만난다. 누가 현장에 올지도 예상할 수 없다. 경찰만 해도 경찰청 소속, 경찰서 소속, 지구대나 파출소 소속, 학대예방경찰(APO) 중 누가 현장에 갈지 모른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이 정부의 ‘아동학대 업무 공공화’에 따라 2020년 10월 도입됐는데, 아직 배치조차 되지 않은 시군구가 많아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의 사이에 누가 현장조사를 갈지 정리가 안 된 지역도 여럿이다.
둘째, 이 주체들이 사용하는 현장 학대판단 기준도 제각각이다. 경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