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피고인들의 전성시대가 온다/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가해자와 피해자의 말이 전혀 달라 둘 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할 때가 있는데 놀랍게도 둘 다 진실로 나올 때가 종종 있다. 그만큼 형사사건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은 어렵고도 어렵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피고인을 법정에서 만난다. 대개의 피고인은 억울해하지만, 간혹 몹시 반성하는 척을 하는 피고인을 만날 때가 있다.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가 충실해 ‘빼박’ 유죄인 경우다.
내년 1월부터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피고인의 ‘내용부인’만으로 증거 능력이 상실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고문, 유혹, 강박, 협박 등 불법행위 없이, 심지어 자신의 변호인과 동석해 영상 녹화까지 된 자신의 진술을 법정에서 “사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모두 날릴 수 있다. 이른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경찰이 작성한 그것과 형식적으로 동일하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정작 피고인이 ‘개이득’을 얻게 된 모양새다.
물론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법정에 증거로 현출되지 않는다고 피고인이 바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죄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무죄’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