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김익붕씨의 4년 3개월/임병선 논설위원
정말로 문서복합기에는 ‘38555’란 숫자가 찍혀 있었다. 지난 4년 동안 법원, 검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에 제출한 의견서, 이유서 등이 3000장 이상이다. 참고 자료를 출력한 숫자까지 합치면 3만 8000장을 넘겼다. 복사비로만 300만원쯤 들었을 것 같다.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데도 같은 액수를 썼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사는 김익붕(65)씨, 그는 억울하다. 세상에 그런 사람, 참 많다. 이춘재 8차 연쇄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누명을 쓴 윤성여씨나 전북 익산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처럼 무고한 죄를 뒤집어쓰고 수십년 옥살이를 한 사람들에 견줄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
김씨는 2016년 10월 14일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원과 실랑이를 하다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돼 업무방해와 모욕혐의로 벌금 5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공단이 김씨에게 ‘사과한다’는 공문을 법원에 전달했는데도 유죄가 선고됐다. “사과받은 쪽이 처벌돼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면 보여 달라”고 그는 주장한다.
그는 폭행이 따르지 않고 소리만 지른 사건을 업무방해로 기소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2009도4166, 대법원 2015도3430, 서울서부지법 2015노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