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귀족노조’의 각자도생과 사회적 배려/전경하 논설위원
지난 6일 소방공무원 노조 두 개가 생겼다. ‘국제노동기구(ILO) 3법’ 중 하나인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돼 소방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다. 이날 출범한 노조들이 밝힌 목표는 인력 확충, 노후 장비 개선, 구급대원 방어권 등이다. 소방공무원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조건들이 노조 출범 이후에야 조직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노조는 이래서 필요하다.
현대자동차노조는 최근 파업을 결의했으나, 실행 여부가 남아 있다. 임금단체협약에서 회사 제시 사항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기본급 월 5만원 인상, 성과급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등이었다. 노조 요구는 정기·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9만 9000원 인상, 성과급 30%, 최장 만 64세로 정년 연장,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이다.
‘철밥통’인 공무원 정년이 60세다.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1996년 이후 공직을 시작한 공무원은 내년부터 연금 수령이 2~3년마다 1년씩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