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행락 금지’ 수도법시행령 제8조는 폐기돼야 한다/김영환 충북지사
충북도에는 ‘특별’한 게 많다. 전국 8도에 다 있는 바다가 없다는 것, 이름은 ‘북’도여도 서울에서 남행하자면 충청‘남’도(천안)부터 지나는 게 그렇다. 이름이야 그렇다 쳐도 ‘노(No)바다’의 설움은 그럴 수 없다. 보상돼야 할 환난이라서다. 모든 광역지자체가 해양수산부의 6조원 예산을 타가도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본다. 그나마 몇 푼은 건지는데 내수면도 해양수산부 소관이라서다. 지난해 받은 건 183억원, 해수부 예산의 0.6%다.
그런데 그 어떤 특별함도 이것엔 족탈불급이다. 대청호의 ‘대통령별장 청남대’다. 올해는 기념비적인 해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의해 조성된 지 40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국민 품에 안긴 지 꼭 20년을 맞이해서다. 그런 청남대엔 이런 수식어가 붙었다. ‘국민관광지’. 그런데 실제는 다르다. 대통령은 즐겼어도 국민에겐 언감생심의 ‘언터처블’(촉수엄금) 소도(蘇塗)다.
이미 알고 있으리라. 청남대에선 커피 한 잔, 라면 한 그릇도 즐길 수 없음을. 침실, 거실 등 별장 시설은 가로줄로 막아 접근금지. 골프장(잔디밭)과 그늘집(호반 언덕) 역시 그림의 떡이다. 허락된 건 오로지 산책과 관람. 그래서 55만평 부지가 버겁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