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로 새로운 지방시대 연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공직자의 창]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로 새로운 지방시대 연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입력 2023-01-09 20:20
수정 2023-01-1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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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정지용 시인은 국민 애송시 ‘향수’에서 고향은 아버지가 짚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이라 그리며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라고 노래한 바 있다.

고향은 누구에게나 그립고 정든 곳이다. 부모님이 계신 곳일 수도 있고 태어난 곳일 수도 있다. 고향은 언제 생각해도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곳이다. 이런 고향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인구감소를 체감할 수 있는 한 단면이 아닐까 싶다.

정부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지역균형발전의 시각에서 대처하고자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했다.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현 주소지를 제외한 태어나거나 자란 곳을 비롯해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그립고 정든 고향에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소멸 위기 고향에 기부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자체가 제공하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등으로 소소한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인이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고향사랑e음’에 접속하거나 전국 농협 창구를 방문하면 연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가 공제되며 답례품은 기부금의 30%까지 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총 13만원의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다. 지자체는 기금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성과를 냄으로써 기부금 사용에 대한 공감을 얻을 필요가 있다. 기부금을 활용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안내하고, 기부자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성이 담긴 답례품도 빼놓을 수 없다. 단순한 특산품을 넘어 지역체험과 관광코스 등을 개발해 기부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답례품은 반대급부가 아니라 기부자가 고향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튼튼한 결속의 매듭 역할이 돼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보완하고 보다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얼마 전 ‘고향 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대국민 공모를 통해 고향 사랑의 날을 지정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전국에 알리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제 막 닻을 올린 고향사랑기부제를 순항시킬 중요한 원동력은 고향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국민의 마음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 고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활짝 열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
2023-01-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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