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흉악범죄 근절 방안 용두사미 안 돼야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른 ‘묻지마 범죄’에 대한 다각도의 긴급 대응 방안을 어제 내놨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립, 고위험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범죄 대응 경찰관 면책 범위 확대, 그리고 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등이 골자다. 최근 흉악범죄가 빈발하는 가운데 각계에서 요구한 처방들이 대체적으로 잘 담긴 듯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흉악범죄 앞에서 우리 사회는 더이상 치안강국 운운할 수 없는 지경이다.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초등학교 여교사가 3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채 숨졌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는 대낮에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터넷 등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여전히 살인, 폭파 등 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그야말로 외출하기가 두려울 정도다.
정부ㆍ여당이 어제 내놓은 대책 가운데 당장 시행 가능하고 시급한 것부터 서둘러 추진해야겠다. 당장 경찰의 대응력부터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치안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하고, 각 지자체와 공조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인적ㆍ물적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