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국회공청회 국기에 경례하는 이태규 의원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무엇보다 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아동학대 조사에 앞서 교육청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것은 법무부 소관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사항으로 법무부 협조가 필요하다.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교원지위법 개정 사항이다. 학생부 기재는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주게 돼 교권침해 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클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 소송 제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학생부 기재 여부를 시도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교직원 인권 존중’, ‘교원의 정당한 교육 방해 금지’ 등 학생의 책무와 의무도 반영하기로 했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 있어야 할 교사들이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거리로 나서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교사가 바로 서야 학생이 바로 선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정부와 여야, 각 교육감은 즉각 4자 협의체를 가동, 입법에 나서야 한다.
2023-08-1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