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개월 선고 받은 정진석 의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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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는데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검찰 구형을 훌쩍 넘어선 데다 명예훼손에 대한 징역형은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는 폭넓게 허용하는 관례임에도 박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형량과 논고 모두 사법부 안팎의 비판 대상에 올랐다.
문제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법관으로서의 그의 행적이다.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의 선거운동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금하고 있다. 법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논평을 자제하고 무엇보다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의 의무도 대법원 규정에 명시돼 있다. 박 판사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시 야당 의원들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고 현 야권 정치인의 SNS에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피력하기도 했다고 한다.
판사도 인간인지라 정치적 호불호를 지니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판사의 성향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이 갈린다면 사법 정의는 사라지고 사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논란을 계기 삼아 법관의 정치 성향이 판결에 투영되지 않도록 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바란다.
2023-08-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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