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8.17. 연합뉴스
이 대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는 요구를 덧붙였다. 지난 2월 대장동·성남FC 사건과 관련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방탄 논란이 거세지자 이 대표는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마치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말하지만 ‘비회기’ 조건을 내세운 건 꼼수에 불과하다. 8월 임시국회가 31일 끝나면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정기국회는 법정 회기로 연기할 수 없어 12월 10일 폐회 때까지 비회기가 없다. 여야가 협상을 통해 회기를 잠시 중단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정치보복 수사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이는 현실성이 없다. 사실상 끝까지 방탄 국회 뒤에 숨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정녕 영장심사를 받겠다면 당에 회기 중단을 요청해야 마땅하다.
위례·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두 차례 검찰 조사 때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묵비권을 행사했던 이 대표는 어제 조사에서도 같은 행동을 취했다고 한다. 검찰청 밖에서 보복 수사를 주장하고 정작 검사 앞에선 입을 닫는다면 누가 그의 말을 수긍하겠는가.
2023-08-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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