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유무역지역 직접 운영…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도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마산, 군산 등 13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추진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범위는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내로 확대되고, 무인도와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 승인 권한도 갖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전주 전북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조실은 “정부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토, 산업, 고용, 교육, 복지, 제도 등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해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키로 했다.
국내 자유무역지역 13곳에서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계획 등을 수립·집행하는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자유무역지역의 재정비, 구조 고도화, 클러스터 조성 등을 지자체가 직접 결정하고 추진하며, 산업부와는 운영협의회를 통해 조율만 하게 된다.
무인도에서 3000㎡ 이상 4층 이상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