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있어도 가맹택시 우선 배정
공정위 “택시업 교란” 시정 명령
사측 “편익 외면” 행정소송 시사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정류장에 카카오T 블루 택시가 콜을 받아 대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며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3.2.14 안주영 전문기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의 가맹 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 일반 호출에서 가맹 기사를 우선 배차하거나 유리하게 배차했다고 봤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가맹 택시만 참여하는 ‘블루 호출’과 승객의 수수료 없이 비가맹 택시도 참여하는 ‘일반 호출’로 나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 구분 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배차해야 하는 일반 호출에서 가맹 기사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택시를 우대 배차해 가맹 택시를 끌어모으면서 택시 일반 호출 시장에서는 물론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에서도 지배력을 강화·확대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가맹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말14.2% (1507대)였던 카카오T블루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1년 만인 2020년 말 51.9%(1만 8889대), 2년이 지난 2021년 말엔 73.7%(3만 6253대)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T의 일반 호출 시장 점유율은 호출 중개 건수를 기준으로 92.99%에서 94.23%, 94.46%로 상향됐다.
반면 고객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하면 카카오T블루의 택시가 우선 배차되는 바람에 종종 먼 거리의 택시가 잡히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의결서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일반 호출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이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조직은 가맹 택시 우대가 아닌 소비자 우대다. 승객 편익을 외면한 공정위의 판단에 유감”이라며 행정소송 제기 방침을 시사했다.
2023-0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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