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 통행료 최종목적지서 한번에 결제
2020년 통행권 안 뽑고 자동 부과
오는 11일 0시부터 8개 민자고속도로도 중간에 요금을 정산하지 않고 최종 목적지 영업소에서 통행료를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재정고속도로(정부 예산으로 건설)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원톨링·One Tolling)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일반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중간영업소에서 정차하고 요금을 정산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를 이용해 광주까지 갈 경우 천안~논산고속도로 풍세영업소와 남논산영업소에서 각각 통행료를 중간 정산해야 했다. 하지만 원톨링 시스템이 구축되면 최종 목적지인 광주 영업소에서 전 구간의 요금을 한 번만 내면 된다.
원톨링 서비스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영상 카메라로 차량 이동 경로를 파악해 최종 목적지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시스템이다. 원톨링 시스템이 적용되는 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부산∼울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민자고속도로다.
운전자들은 원톨링 시스템 구간을 지날 때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릴 수 있다. 다만 기존 중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