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가벼운 병력 안 알렸다고 보험 일방 해지 못 해

    직장인 A씨는 최근 난소 제거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가 보험 가입 당시 견관절 통증과 위식도 역류병 치료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사례처럼 ‘고지의무 위반’ 규정을 남용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험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순 고지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보험계약을 보험사 멋대로 해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보험사가 경미한 치료나 보상 신청 건과는 무관한 치료 사실을 들어 보험계약 전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질병 고지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계약 해지 없이 보험계약을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근거 규정을 보험약관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계약 변경 시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 부위나 질병은 보장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험계약자의 동의도 구해야 한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8
  • [뉴스 분석] “순환출자 해소” vs “삼성그룹 특혜”

    [뉴스 분석] “순환출자 해소” vs “삼성그룹 특혜”

    “금산분리 효용성 떨어져 적기 제2금융권 경쟁력 제고해야” “정부가 삼성 구조개편 돕는 꼴 공정거래법 취지 어긋나 반대” 지주회사가 합법적으로 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놓고 찬반 논란이 한창이다. 18대, 19대 국회 때 무산됐던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을 정부가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다. 찬성하는 쪽은 지배구조 투명화,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의 장점을 주장한다. 반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위배되고, 특정 그룹(삼성)의 금융사 지배를 용인해 주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전문가도 많다. ●공정위 “삼성을 염두에 둔 법은 아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 입법, 의원 입법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올해 안에 법안을 발의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다수 대기업집단이 금융사를 보유하고 복잡한 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 투명한 소유 구조로 유도하려는 것”이라면서 “삼성을 염두에 둔 법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금융 규제로
  • 공매도 거래자 유상증자 참여 금지

    앞으로 공매도 거래를 한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한미약품 사태처럼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나 늑장공시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 당국은 우선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결정일 사이에 해당 종목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매도 투자자가 유상증자 직전 공매도 거래로 기준 가격을 떨어뜨리고서 증자에 참여해 과도한 차익을 얻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다른 사람 명의로 증자에 참여해 장외에서 양도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적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는 종목은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당일 공매도거래가 ▲거래대금의 20% 이상이고 ▲주가가 5% 이상 떨어졌으며 ▲공매도 거래 비중이 과거 40거래일 평균보다 100% 이상 증가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대량 보유자 및 종목별 공
  • ‘경제 사령탑 사실상 공석’ 더이상 안된다

    임종룡·유일호 모두 어정쩡 신분 전문가들 “정치-경제 분리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사령탑 부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무총리와 분리해 경제부총리 인사 절차라도 먼저 시작하자는 주장이다.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투자·고용이 나아지지 않는 ‘쿼드러플 늪’에 빠진 상태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노선 때문에 당장 외국인 자금의 시장 이탈 여부도 불안 요소다. 그의 공약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재검토되면 5년간 수출 손실액이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사태 등 안팎으로 악재가 첩첩산중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제 컨트롤타워는 사실상 공석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무총리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각각 내정했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로 ‘김병준 카드’는 사실상 철회했다. 임 위원장은 어정쩡하게 후보자 신분으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은 유일호 부총리는 엉거주춤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시장은 물론 경제관료들 사이에서조차 “태
  • 금융시장 요동…유일호 부총리 “트럼프 정책, 새로운 기회될 수도”

    금융시장 요동…유일호 부총리 “트럼프 정책, 새로운 기회될 수도”

    지난 9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이에 정부도 경제 전반에 걸쳐 트럼프 당선 이후의 정책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프라 투자 확대, 제조업 부흥 등 정책 방향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교역과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공약을 분야별로 심층 분석해 수출·통상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밀하게 분석하겠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전통적 안보 동맹이자 경제 협력 파트너인 한미 간 경제 관계가 호혜적 관점에서 윈윈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협력채널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후보의 대선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금융뿐 아니라 실물 측면에서도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가 하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중국의 수출 둔화 우려와 결합해 세계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는 상황
  • 민자고속도 통행료 최종목적지서 한번에 결제

    민자고속도 통행료 최종목적지서 한번에 결제

    2020년 통행권 안 뽑고 자동 부과 오는 11일 0시부터 8개 민자고속도로도 중간에 요금을 정산하지 않고 최종 목적지 영업소에서 통행료를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재정고속도로(정부 예산으로 건설)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원톨링·One Tolling)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일반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중간영업소에서 정차하고 요금을 정산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를 이용해 광주까지 갈 경우 천안~논산고속도로 풍세영업소와 남논산영업소에서 각각 통행료를 중간 정산해야 했다. 하지만 원톨링 시스템이 구축되면 최종 목적지인 광주 영업소에서 전 구간의 요금을 한 번만 내면 된다. 원톨링 서비스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영상 카메라로 차량 이동 경로를 파악해 최종 목적지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시스템이다. 원톨링 시스템이 적용되는 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부산∼울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민자고속도로다. 운전자들은 원톨링 시스템 구간을 지날 때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릴 수 있다. 다만 기존 중간영
  • 전세대출 집주인 동의받기 쉬워질 듯

    전세자금 대출 때 집주인의 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는 표준 안내서가 마련됐다. 세입자들이 전세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 동의를 받기가 다소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만든 전세자금 대출 표준안내서를 이달 중 전국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임대인용과 임차인용으로 구분된 안내서는 ‘전세대출 절차에 협조한다고 해서 집주인(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명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개 어려운 법적 용어가 등장하다 보니 혹시라도 집주인이 법적인 책임을 질까 두려워 전세대출 협조를 피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은 세입자와 은행 간의 계약이다. 세입자 대신 은행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고 세입자는 은행에 빚을 갚아 나가는 구조다. 일부 전세대출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보증금반환채권)를 보증기관에 양도하거나 은행이 전세보증금에 우선변제권(질권)을 설정해야만 대출이 승인된다. 이때 집주인 동의는 필수다. 금감원 측은 “귀찮다거나 혹시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꺼리는 집주인이 종종 있는데 이들을 안심시키는 데 표준안내서가 기여할 것으로
  • 임종룡 “비상체제 전환…한국경제 몹시 위험한 상황”

    임종룡 “비상체제 전환…한국경제 몹시 위험한 상황”

    임종룡 금융위원장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7일 현재 경제 상황을 위기 수준으로 인식하고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 간부를 불러모아 금융시장 점검 긴급회의를 열었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자격으로 긴급회의를 주재했지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신분이다. 앞으로 경제 정책을 꾸려갈 수장으로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그의 인식이 새 경제팀의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위는 비상대응 체제를 위해 김용범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비상상황실을 가동하고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을 분석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빠짐없이 24시간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면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에 따라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 경제와 금융시장이 ‘여리박빙’(얇은 얼음을 밟듯 몹시 위험한 상황)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큰 폭의 변동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
  • 오늘부터 빚독촉 ‘1일 2회’ 제한

    앞으로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회사는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방문을 통한 빚 독촉을 하루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빚 독촉 횟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고, 대부분이 하루 세 차례 이내로 제한하는 내규를 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하루 최대 두 차례까지만 채무자와 접촉할 수 있다. 또 채권 추심에 들어가기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 절차, 불법 채권추심 대응 요령,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일례로 대출채권은 추심하지 않은 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는 이 같은 채권을 싼값에 사들이고서 “소액만 입금하면 원금의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식으로 채무자를 회유해 추심을 이어 갔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조금이라도 돈을 갚으면 채권 효력이 되살아난다는 점을 악용한 경우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의 가족과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 내용 등을 알려서는 안 되지만 오히려 이를 추심의 한 방법으로 악용하기도 했다”면서 “금융기관이 새 가
  • ‘뱃속 태아’ 포함해 자녀 셋 이상이면 아파트 특별공급

    앞으로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셋 이상이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물량 일정 비율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아파트 분양 시 시행된다. 건설사 등 주택사업주체는 분양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 분양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법정비율만큼 다자녀 특별공급을 시행하도록 계획을 짜길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이가 2명인 상황에서 또 아이를 낳을 예정이라면 미리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입양자는 현재도 자녀로 인정되나 규정이 미비해 이번에 정비됐다. 개정안은 입양자도 자녀로 보도록 명시하면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특별공급만 받고 입양한 아이를 파양하는 비윤리적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주택
  • “한국 정부, 美싱크탱크와 네트워크 강화를”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모두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내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가 긴급 민관통상회의를 열고 다각도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자국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하는 미국 싱크탱크 등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에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 방향과 대응 등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경제4단체 부회장, 연구기관 등 민간위원 25명이 참석했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교역과 성장이 둔화하고 미국 대선 등 정치 이벤트가 겹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제도의 선진화 등을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적극 검토해 온 만큼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미국은 최근 한국산 철강,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매긴 바 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더라도 보호무역
  • 치킨·커피점 등 난립·공멸 막는다

    2018년부터 치킨집이나 커피전문점 등이 밀집한 지역에 같은 업종을 창업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른바 ‘목 좋은 곳’에 동일 업종이 난립해 임대료가 오르고, 상권이 황폐화돼 공멸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제품과 서비스가 좋고, 경영 능력을 보유한 ‘혁신형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3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2018년부터 치킨집, 미용실, 커피전문점 등 주요 과밀 업종이 이미 자리 잡아 과당 경쟁이 우려되는 곳은 ‘과밀지역’으로 지정된다. 창업 때 소상공인이 창업자금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지역별 과밀업종 현황을 종합한 전국 과밀지도를 만들어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근 5년간 소상공인 창업이 연평균 75만건인데, 폐업 또한 무려 67만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폐업 사업 중 51%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었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창업 뒤 5년 생존율이 18%에 그쳤다. 정부는 또 영세 온라인 판매 자영업자도 오프라인 영세 자영업자처럼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에 포함하
  • 사라진 ‘전매 대박’… 투기세력 재개발로 몰리나

    사라진 ‘전매 대박’… 투기세력 재개발로 몰리나

    ‘11·3 대책’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대박’과 청약 과열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투기 세력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로 옮기거나 청약 과열 조정지역 밖으로 번지는 풍선효과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먼저 조정지역에서는 운 좋게 아파트에 당첨돼 즉시 웃돈을 얹혀 파는 ‘전매 대박’의 꿈이 깨졌다. 강남 4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재당첨 제한, 1순위 자격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시장에 분양권 웃돈을 노린 가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주택 수요가 많은 것으로 비쳐지고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에 분양가를 올리는 빌미를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청약 열기가 주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 평균 2.5대1이던 청약경쟁률은 올해 14.6대1로 높아졌다. 지난해와 올해의 9월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각각 12만 4000건으로 2012∼2014년 평균 거래량(6만 4000건)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최근 2년간(2014년 7월∼2016년 6월) 2회 이상 청약이 당첨된 중복 당첨자 수도 3만 9000명으로 그 직전 2년(2만 9000명)
  • 청약 조정지역 재당첨 제한 부활… 2순위도 청약통장 있어야

    청약 조정지역 재당첨 제한 부활… 2순위도 청약통장 있어야

    ‘11·3 대책’은 청약과열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가수요 차단에 맞춰졌다. 14가지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포괄적 규제 대신 청약과열지역을 골라 ‘청약제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는 맞춤형 규제를 택했다. 조정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과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규제가 강화된다. 청약시장만 놓고 보면 파괴력이 있는 규제다. ●성남 민간 등 전매제한 기간 1년 늘어 조정지역 선정 기준은 집값과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준용했다. 기준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사 주택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곳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또는 시·도별 자가 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이다. 조정지역은 세 가지 정량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지정된다.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해 37개 지자체가 지정됐다. 국토부는 “선정 기준을 한 개 이상 충족하는 지역이 더 많았지만 과열 우려 여부 등 정성적인 판단을 추가해 최종 대상지를 좁혔다”고
  • 100만원 미만 보험금 청구, 진단서 사본 인정

    내년부터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 후 보험사에 건당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 원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30만원 이하 소액 보험금을 청구할 때만 가능했던 사본 진단서 인정 기준을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사본 인정 기준을 올린 건 진단서 발급 비용 같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보통 진단서 원본을 발급받는 데 1만∼2만원, 상해 진단서는 5만∼20만원의 비용이 든다. 이 때문에 “진단서 발급 비용을 빼면 남는 게 없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 서류는 받지 않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지금까지는 통장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수익자의 사전등록 계좌나 입출금 내역이 있는 계좌 등 본인 계좌가 확인되면 제출할 필요가 없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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