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반기 종합대책 발표… 민간보험 가입률 42.5% 그쳐
뇌병변·시각장애인인 A씨는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을 한 뒤 은행 창구를 방문해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은행은 A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 불가를 통보했다.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체험학습 진행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학생들이 발달장애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금융위원회는 19일 장애인이 대출·보험 가입·카드 발급 등 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당하는 차별이 여전하다며 상반기 중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장애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42.5%로 비장애인(75.8%)에 비해 크게 낮다. 보험 계약 때 차별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5.4%에 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단체 및 금융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장애인이 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덜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 중”이라며 “먼저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모든 형태의 금융상품과 판매채널별 서비스 만족도, 차별 사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 ‘장애인 금융 이용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장애인 1000명과 금융사 64개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2-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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