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허가 없이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견주 의무도 강화
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판매할 때 별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견주 의무도 강화해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잠금장치를 갖춰야 하고, 기숙사·오피스텔 등에서도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을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돼 처벌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했지만, 이제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 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하면 각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금지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