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안보다 0.02%p 추가 하락
역대급 하락에 의견제출도 줄어
집값 하락에 감세정책 더한 영향
강북 아파트 대부분 종부세 제외
3개월 연속 낙폭 둔화 중인 서울 집값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3.4.23 연합뉴스
27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오는 28일 확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3% 하락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공시가격안(-18.61%)에 비해 0.02%포인트 추가 하락한 수치다.
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관련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제출 건수는 8159건으로 전년보다 12.6% 줄었다. 최근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의견 중에 특성 차이와 단지 내·외 가격 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의견은 1348건(16.5%)으로 인정돼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32%로 잠정안보다 0.02%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등도 모두 하락 조정됐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표=국토교통부 제공)
특히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큰폭 하락에 1주택자 기준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지난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강북 지역 중소형 아파트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합산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돼 1주택 공동명의자의 경우 강남 고가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 내용은 재조사를 벌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 조정 공시하고,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3.4.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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