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쿠팡 등 오픈마켓 자율규제… 수수료 동결·판로 확보 상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민간이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제 방안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입점업체와의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상품 등의 검색 노출과 추천 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별로 입점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1일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AI), 혁신공유·거버넌스 등 산하 4개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를 법령이 아닌 민간에서 자율규제한다는 기조를 국정과제에 담았고, 플랫폼 업계·입점업계·소비자단체·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가 지난해 8월 출범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 왔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우선 오픈마켓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입점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분쟁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입점약관(계약서)에 계약기간, 계약 변경·해지 및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시 사유와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 방식, 대금 정산 주기와 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을 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