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보다 20배 빠르다”더니… 5G 속도 과장 광고한 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실제보다 최대 25배 부풀려 광고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총 336억원(잠정)을 부과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참석한 전원회의를 통해 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SK텔레콤에 168억 2900만원, KT에 139억 3100만원, LG유플러스에 28억 5000만원이 부과됐다.
통신 3사는 2019년 4월 5G 서비스 상용화 전후에 “최고 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며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광고 기간 통신 3사의 5G 평균 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