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화장품도 ‘위해 등급’ 매긴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자동차나 화장품을 구입할 때도 식품이나 의약품처럼 위해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물품을 리콜할 때는 반드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텔레비전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리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식품·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만 적용하고 있는 위해성 등급제가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물,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확대된다. 위해성 등급제는 소비자에게 미칠 위험 정도 등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도 달리하는 제도다. 위해성 1등급의 경우 우편·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속하게 리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전국 규모의 일간지, TV 광고, 대형마트 안내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리콜 정보를 공지해야 한다. 2·3 등급은 정부기관이나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리콜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현재 리콜 정보는 소비자에게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