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콜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는 소비자가 자동차나 화장품을 구입할 때도 식품이나 의약품처럼 위해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물품을 리콜할 때는 반드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텔레비전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현재 리콜 정보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원인만 표시하고 피해로 인한 결과나 행동요령은 제공하지 않는 실정이다. 게다가 전문용어가 많아 소비자들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리콜 대상 물품 정보는 물론 리콜을 하는 이유와 방법, 소비자 유의 사항 등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해 주요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관계 부처 리콜 정보를 통합해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0-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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