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페이’로 결제 땐 부가세 감면

자영업자 ‘소상공인페이’로 결제 땐 부가세 감면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8-02 22:24
수정 2018-08-0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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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결제액의 2.6% 깎아줘

카카오페이·T머니로 받아도 감면

정부가 내년부터 자영업자가 손님들에게 ‘소상공인페이’로 연 1000만원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최대 26만원 깎아 준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만드는 소상공인페이(결제수수료 0%)의 확산을 위해서다. 카카오페이와 교통카드(T머니)로 받아도 부가세를 깎아 준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선불카드만 부가세 매출 세액공제 대상인데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도 포함시킨다. 직불 수단은 소상공인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각종 페이, 선불 수단은 T머니 등이다.

내년부터 전년도 매출 10억원 이하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소상공인페이 결제액의 2.6%, 기타 사업자는 1.3%를 부가세에서 깎아 준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액에 적용되는 공제율과 같다. 하지만 수수료 부담을 따져 보면 실제 부가세 감면 효과는 더 크다. 예를 들어 영세 자영업자는 신용카드 결제액의 0.8%를 수수료로 떼인다. 결제액의 2.6%를 부가세에서 깎아 줘도 사실상 수수료를 뺀 1.8%만 감면받는 셈이다. 소상공인페이는 수수료가 없어서 결제액의 2.6% 모두 부가세 감면을 받는다.

기재부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과 2400만원 미만인 면세자 기준을 올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식당에서 산 농산물 가격의 109분의9를 부가세에서 빼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부가세 감면을 비롯해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지원 등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이달 중순 발표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8-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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