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숍 등 5개 업종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화
내년부터 스크린골프장과 네일숍도 소비자에게 10만원 이상 받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지 않으면 거래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골프연습장과 손·발톱 관리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골동품 소매업 등 5개 업종을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결혼 비디오 촬영으로 한정했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돌이나 회갑 등 모든 행사 관련 사진 촬영으로 확대된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업자 신고 방법은.
-계약서와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우편, 전화, 홈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로 포상금을 받는다.
→골프연습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야외에 그물망을 설치한 골프연습장은 물론 실내 스크린골프장도 포함된다.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을